美·中 등 ‘외국 위한 간첩행위’ 처벌 법제화 [심층기획-‘한동훈표 법안’ 향배 주목]

배민영 2023. 12.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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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가 입법 노력을 기울였던 간첩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은 해외에선 대체로 이미 법·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 독일과 중국 등은 형법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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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표 법안’ 해외 사례 보니
일본·대만은 이민자 전담조직 이미 가동
국내선 노무현정부 이후 논의 이어져

‘한동훈 법무부’가 입법 노력을 기울였던 간첩법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은 해외에선 대체로 이미 법·제도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 독일과 중국 등은 형법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국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설되는 것은 처벌 못 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구감소 속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되는 이민청의 경우 주변 경쟁국인 일본은 2019년, 대만도 2007년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필요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대상 정책은 휴머니즘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한국형 이민정책 수립, 엄정한 체류관리, 이민자 정착지원 등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청 관련 논의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11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주무부처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출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이민정책을 연구·검토하는 별도 조직 설치를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 속 흐지부지됐다. 박근혜정부도 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이민청 관련한 정부 차원의 업무 추진이 없었다. 대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전 의원이 ‘출입국·외국인청’ 신설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백 전 의원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상임위 통과가 지연됐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전몰·순직군경 가족예우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와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 공무원 본인 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중배상 금지 대상에 유족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한동훈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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