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출동해줘서…” 남편 기일에 소방서에 익명 기부한 아내

임정환 기자 2023. 12.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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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쓰러졌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을 위해 기부금과 편지를 전달한 여성의 사연이 25일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의 응급처치에도 남편은 1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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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소방서로 온 손 편지.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지병으로 쓰러졌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을 위해 기부금과 편지를 전달한 여성의 사연이 25일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의 응급처치에도 남편은 1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 광주소방서에 와플 등 간식과 음료 50잔이 든 선물 박스가 배달됐다. 익명으로 보내진 박스에는 간식, 음료 외에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와 편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박스에 동봉된 편지에는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는 자기소개와 함께 "춥게 눈 내리던 그날 추위도 잊고 어떻게든 빨리 구조해주시려고 노력하시던 구조대원분들…(중략) 저는 어제인 것같이 생생한데 일 년이 지났다"고 적혔다.

이어 "일 년이 지난 오늘은 예쁜 딸의 생일이자 남편의 기일인데 이날이 오는 게 무서워서 남편이 아이를 위해 생일선물 준다고 생각하고 남편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모았다"며 "아이에게 아빠 이름으로 뭔가를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날 애써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는 게 남편도 ‘우리 아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여성은 "없는 살림에 모은 돈이라 감사한 마음에 비하면 턱없이 작지만, 부디 부담 없이 편히 받아주시고 구조대원분들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해달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소방당국은 기부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기부금을 돌려주기 위해 기부자를 찾아 나섰고 30대 여성 A 씨를 찾아 기부금을 돌려줬다.

A 씨의 남편은 지난해 12월 15일 직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지병을 앓던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돌려받은 돈을 불우이웃을 위해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출동 중에 사망자가 나오면 유족으로부터 원망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선물과 함께 진심 어린 편지까지 써주셔서 직원들 모두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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