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하루 아닌 주 단위 계산” 대법원 ‘몰아치기 노동’ 문 열었다
주간 연장근로 12시간 넘어도 합법
종일 노동 가능 해석…파장 불가피
일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한 ‘연장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한 노동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49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일주일에 사나흘간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에 퇴근하는 식으로 3년간 총 130주에 걸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했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쟁점은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주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와 ‘1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가 있어 사건마다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1·2심 재판부는 전자의 계산방식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면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대법원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계산방식대로라면 ‘주 52시간 이내’만 준수하면 연속 ‘밤샘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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