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생계지원금 최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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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위기가구의 생계지원금 단가를 12~14% 인상하고, 동절기 연료비도 36.3% 올린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지원금 단가는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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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위기가구의 생계지원금 단가를 12~14% 인상하고, 동절기 연료비도 36.3% 올린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29만 7434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등이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지원금 단가는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올린다.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된다.
동절기 연료비(10월~3월)는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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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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