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비공개 고위당정…"조건부 수용도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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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특검법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의 특검법 조건부 수용 시사'에 대해선 "한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은 비대위원장 임명 전 각자 위치에 있을 때의 입장일 뿐"이라며 "우리 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총선용 정쟁 특검법이란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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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특검법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의 총선용 특검법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 등 조건부 수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동훈 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악법은 국민 정당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이 자신이 지목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후로 미루는 전제로 '특검법 조건부 수용' 카드를 내놓을 거란 해석이 나왔다.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우리 당의 입장은 처음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의 특검법 조건부 수용 시사'에 대해선 "한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은 비대위원장 임명 전 각자 위치에 있을 때의 입장일 뿐"이라며 "우리 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총선용 정쟁 특검법이란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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