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타인 ‘민증 이미지’ 부정 사용해도 3년 이하 징역

김주영 2023. 12. 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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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 판결도 있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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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처벌 못해…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6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한 예로 행안부는 아르바이트생 A씨의 사연을 제시했다.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A씨는 업주가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 판결도 있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개정 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돼 만졌을 때 오돌도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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