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52시간 안 넘으면 초과근무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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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죠.
하지만 매주 52시간 외에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해서도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요.
이 때문에 몰아서 일하는 게 안 되었죠.
대법원이 하루 근무시간은 어겨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만 지키면 몰아서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산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제.
1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12시간은 넘기지 못합니다.
근로자 500명을 고용해 운영하던 대표 이모 씨는 이 규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 2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후 초과근무 합이 주 12시간을 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건, 1주일에 5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틀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했다면 하루 8시간 기준 두 번의 연장 근무가 14시간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계산대로라면 한 주 전체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진 것인데 극단적으로 이틀 연속 밤샘 근무하고 사흘 쉬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교대근무를 하는 업종에 영향 줄 것"이라며 "간호사, 제조업, IT업종. 특히 연구개발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합니다.
[김기덕 / 노동 전문 변호사]
"이번 판결대로라면 일주일에 52시간 일할 수 있으니 스물 몇 시간씩 잠 안 재우고도 일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쉬운 거죠.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도거든요."
이번 판결은 형사 처벌에 관한 것으로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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