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가족·측근 민원이?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열어 MBC와 KBS 등 방송사 네 곳에 유례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심의 결정 전후로 당시 방심위원이었던 류희림 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수십 건의 민원이 집중 접수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 뉴스9 3천만 원 등 4개 방송사에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라는 무더기 중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이런 결정은 방심위의 두 달에 걸친 긴급 심의 끝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지난 9월 5일 전후인 4일부터 7일까지 인용보도 심의를 요청한 민원은 총 1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을 토대로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 민원인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류 위원장이 지난달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 등 지인들도 민원을 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50건, 나흘간 들어온 전체 민원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인 박은선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는 MBC에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을 접촉해 류 위원장의 부탁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는지 물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류 위원장의 가족은 평소에도 방송의 편향성에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면서도, 부탁받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모 씨/류희림 위원장 동서(음성변조)] "원래 명절 때 한 번씩 만나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 왔었고, 저 말고도 다른 동서 분들도 다른 처가 식구들도 그랬었고, 다 이쪽 같은 편이었어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불만들이 많았는데,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해서…"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의 반론도 듣기 위해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정지호 / 영상 편집 : 남은주 / 리서처 : 심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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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정지호 / 영상 편집 : 남은주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38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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