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조건 확정 전 낸 사표…법원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최민영 2023. 12.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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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노동자를 회사가 면직 처리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A 씨는 사직서 제출 3일 만에 철회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이뤄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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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노동자를 회사가 면직 처리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사측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A 씨는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A 씨는 사직서 제출 3일 만에 철회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A 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이뤄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반면, 3개월치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고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기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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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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