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행상 장애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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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러자 A 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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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장애인 A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심한 상체 장애와 심하지 않은 하체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된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팔·다리 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A 씨의 경우 하체의 장애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맞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콜택시 허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만, 한정된 택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위와 무관하게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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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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