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하루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2023. 12. 25. 19:24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연장근로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1일 8시간'이 아닌 '주간 40시간'이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비판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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