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강제입원 67% 서면 심사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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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정신병원 비자의(강제) 입원 적합성 심사(입적심) 10건 중 6건 이상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복지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춘천병원·국립공주병원이 2020∼2022년 시행한 비자의 입원 입적심 8만9306건 중 5만9897건(67.1%)이 서면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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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의결 비율, 대면조사比 3배
“정신질환자 권리 침해…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정신병원 비자의(강제) 입원 적합성 심사(입적심) 10건 중 6건 이상은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의무자나 지자체장 등에 의해 비자의 입원시킨 경우 당일부터 3일 안에 관할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의와 법률 전문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입원 적합성을 판단해 한 달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절차의 적법성과 입원 필요성, 환자 입원과 퇴원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선 대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입적심에서 부적합으로 결정된 1469건을 살펴보면, 대면조사를 거친 부적합 의결 비율이 3.0%(2만9409건 중 895건)로 서면조사를 통한 부적합 의결 비율 0.96%(5만9897건 중 574건)의 3배가 넘었다. 복지부는 “대면조사를 통한 부적합 건이 60.9%로 입적심에서 대면조사의 중요성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지적에 대해 입적심 운영을 총괄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면조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로 지도점검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입적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위원회 회의록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소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별도 회의록이 없고 참여 위원 서명과 심사의결서만 보관하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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