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 고발에…조희연 "새로운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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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교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 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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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교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 당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화 소재인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학교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고 배우며 토론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역사 해석을 둘러싼 토론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그 역시 학교의 책임이며, 교권은 그 책임 행사에 따른 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보수단체인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다른 학교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였다.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첫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9시간 동안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 세력과 수도경비사경관 이태신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담았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지 3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이 영화를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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