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법원 휴정’… ‘이재명 재판’도 일시중단

이종민 2023. 12.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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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 휴정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동계 법정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에는 대부분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구속 공판기일이나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열린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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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 휴정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동계 법정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에는 대부분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구속 공판기일이나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열린다.
사진=뉴시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의 재판도 휴정기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매주 1∼2회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이 기간 진행되지 않는다. 격주로 열리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22일 이후 4주 만인 다음 달 19일 기일이 잡혔다.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여겨지는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사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개한다.

휴정기 이후 법원에는 2월 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선고가 줄줄이 예고됐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는 1월26일 내려진다. 같은 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선고도 기소 후 약 5년 만에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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