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법 쓸데없는 혼란 자초…하루 연장근로 상한선 마련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내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상한을 사실상 없앤 대법원 판단에 대해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한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일 연장근로 제한과, 11시간 연속휴식 전면 보장(하루 최대 13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내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상한을 사실상 없앤 대법원 판단에 대해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한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 연장근로 제한 및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이날 한겨레에 “대법원 판결로 하루 단위로 일을 몰아서 시킨다 해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압박·압축노동’이 가능해진다”며 “하루속히 하루 연장노동의 상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판결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지 않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한계 탓으로 봤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이다. 한국노총은 “1일 연장근로 제한과, 11시간 연속휴식 전면 보장(하루 최대 13시간 노동)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건희 특검법’ 의식했나…윤 대통령 ‘나홀로’ 성탄절 미사·예배
- 불길 피해 젖먹이 끌어안고 뛰어내린 30대 아빠…끝내 숨져
- 개장 2일 만에 무너진 ‘청주 공공 눈썰매장’ 폐쇄
- 노동계 “대법 쓸데없는 혼란 자초…하루 연장근로 상한선 마련을”
- 코앞에 닥친 이준석 탈당…정치 난제 받아든 한동훈
- 평화 기원한 교황의 성탄 메시지…“우리 마음은 베들레헴에”
- 이재명, 공관위원장 이번주 선임할 듯…혁신·통합 아우를 외부인사 누구?
- 대법 “연장근로 계산, 일별 합산 아닌 주40시간 초과분 봐야”
- 꽁꽁 언 새벽, 내복 바람 4살 아이는 ‘아파트 천사’를 만났다
- 푸바오에게 보내는 강철원 사육사의 영상편지 “넌 내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