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사본 도용하면…3년 이하 징역 처벌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도용하는 등 부정한 사유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해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부정한 사유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25일 밝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아르바이트비 지급을 위해 업주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냈다. 이후 업주가 그 사본을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위조, 변조하여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다. 주민등록증 위·변조업자들은 SNS(소셜미디어)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등의 글을 올린 뒤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이러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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