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민기 의원 “시와 특례시 구분해, 자치분권 실현해야”
민현배 기자 2023. 12. 25. 18:22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기초 지자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5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해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특례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자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해 규정해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재 국내 특례시는 지난 2022년 지정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시이며 3개시가 경기도에 소재했다. 지난 14일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오는 2025년 국내 5번째 특례시가 될 예정이어서 도내 특례시는 4개로 늘어난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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