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연구소 “스토킹 피해 신고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 미흡”

홍아름 기자 2023. 12.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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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제도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5일 발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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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뉴스1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제도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5일 발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보고서에서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의 강제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이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과태료 처분은 형사 처벌과는 다르게 기록이 남지 않고, 만약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 지난 7월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이 바뀐 바 있다.

한편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도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기간이 3개월이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 이내다. 보고서에서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경우 잠정조치 기간을 각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이 끝나도 스토킹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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