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사본파일도 부정 사용 시 최대 징역 3년…개정 주민등록법 26일 시행

팽동현 2023. 12. 25.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등을 통해 내려받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도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등을 통해 내려받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도 부정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한 것이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행안부는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