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교육 미이수·안전장비 미지급… 인공암벽장 주인 벌금형

신재훈 2023. 12.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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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초등생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강원도내 모 지역에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안전 장비 지급과 교육 등을 게을리 해 피해자 초등생을 2m 높이에서 추락하게 만들어 전치 6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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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초등생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내 모 지역에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안전 장비 지급과 교육 등을 게을리 해 피해자 초등생을 2m 높이에서 추락하게 만들어 전치 6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안전관리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암벽장 이용 요금 1만8000원을 지급받은 A씨는 피해자에게 암벽화만 지급하고 안전벨트나 고리, 확보기구 등 다른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거나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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