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팁은"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2023. 12.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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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25%까지 신용카드, 초과분은 체크카드 써야 절세 유리
30대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팁은"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세테크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세금은 응당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통해 자산을 불리겠단 생각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초 연말정산 후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통지를 받으면서 새삼 깨달았다.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 A씨에겐 '13번째 폭격'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같은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를 넘기기 전 공제분을 미리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1~2월 시행하지만 해당연도 12월 귀속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가 닥쳐 부랴부랴 들여다보면 안 되는 이유다.

올해 소득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세율 변경이다. 현재 8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되는데 세율 6%가 적용되는 1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2단계 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세표준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소득세 기준(지방소득세 별도) 54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던 식대 기준금액이 월 20만원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돼 있는 직장인에 대해선 비과세 소득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영화관람료에도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역시 기존 40%에서 80%로 뛰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연금저축 한도 400만원) 납입액까지,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900만원(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까지 최대 15%(총 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납입분부터는 총 급여나 연령과 무관하게 모두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납입액까지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과세기간 중 납입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고 오는 29일 이전까지 추가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있었다. 급여와 추가공제 항목별로 차등을 두던 소득공제 한도가 통합 및 단순화됐다. 이때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당 수치가 30%로 올라간다. 이 전문위원은 "총 급여 25% 수준까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를 써 공제금액을 높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가령 총 급여 6000만원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3500만원이 든다. 최소사용금액인 급여 25% 수준(1500만원)을 넘어서는 추가 200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값이다. 반대로 신용·체크카드를 섞어 쓰면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기준에 따라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공제혜택 극대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사용액에서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최종 납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대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및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며 "배우자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납부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단 의미"라고 말했다.

끝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그 대상이 된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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