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어치 술 먹었는데, ‘미성년자’랍니다”…부모 “ 욕설에 고소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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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학생들에게 깜빡 속아 '대목'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의심할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이후 해당 손님들은 음식과 술값 14만4000원을 결제하고 갔는데, A씨는 손님의 부모에게 전화를 받고 뒤늦게야 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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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12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연말과 주말이 되어 갈수록 직원들도 저도 많이 지쳐 있던 상태였다”며 “그때 여자 손님 2명이 들어왔다.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에 쇼핑을 한 듯한 쇼핑백과 착용한 가방 또한 스무 살은 넘어 보였다”며 손님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의심할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이후 해당 손님들은 음식과 술값 14만4000원을 결제하고 갔는데, A씨는 손님의 부모에게 전화를 받고 뒤늦게야 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모가 제게 전화해 온갖 욕을 퍼붓고 고소한다고 협박했다”며 “결국 고소를 진행해 이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 맞는다”면서도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는 하루 술 먹고 깨면 생각도 안 날 장난일지 모르지만 추운 날 발이 얼 정도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은 다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다. 아르바이트생도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들”이라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며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두 달씩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최근 인천의 한 술집 사장이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도 있었다. 이 사장은 “영업정지로 6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영세업자들만 벌금 행정처분 피해를 보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억울하지만, 좋은 서비스와 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주 구제를 위한 내용도 존재한다.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 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업주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불과했다.
현재 법제처는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근거를 담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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