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이사회 이후로 "증권株 배당락 강도 약할 것"

류은혁 2023. 12. 25.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증권주 배당락을 매수 기회로 여기던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고배당주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잇달아 변경하면서 올해 말 배당락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연말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 회계연도의 결산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증권가는 연말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락 강도가 예년보다 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배당락을 매수 기회로 여기던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고배당주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배당기준일을 잇달아 변경하면서 올해 말 배당락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당기준일을 바꾼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이 아니라 이사회가 정한 배당기준일에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2023 회계연도의 결산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다. 통상 증권사들의 이사회가 2월부터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4월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증권가는 연말 매수 마감일 이후 발생하던 배당락 강도가 예년보다 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락일이 분산되며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간 배당락일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던 투자자들의 역발상 투자 전략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