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충돌 후 차량 방치해 연쇄 추돌…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달아나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동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해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달아나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마저 고속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통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위험이 현실화돼 7중 추돌사고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후속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동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방치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해 뒤따르던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한소희 SNS에 안중근 사진…日누리꾼들 악플
- 서울 남산타워 도착한 산타 포착…선물 39억개 뿌렸다
- 성탄절 아파트 덮친 화마…가족 구하고 하늘로 간 30대 아빠
- '이단' 신천지, 문화시설 '꼼수'…인천시 중구 10년째 지역 갈등
- 눈 찌그러진 초상화 17만원…몽마르트르 '그림 사기' 주의
- 성탄절 이브 새벽 눈 예보…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1단계"
- 2나노 파운드리 개발경쟁…'바쁘다 바빠' 삼성전자
- "창밖에 귀신" 고시원에 불낸 20대 중국인 집유…왜?
- 해외 셰프도 놀랐다…이유 있는 한우 수출[영상]
- "이스라엘 불법 무장 단체 지원에 70억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