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 고발에 조희연 "교권 침해"

정인선 기자 2023. 12.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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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며 "사법부와 학계, 정치권에서 오래전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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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며 "사법부와 학계, 정치권에서 오래전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고 배우며 토론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역사 해석을 둘러싼 토론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 역시 학교의 책임이며, 교권은 그 책임 행사에 따른 권리"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쟁점이 된 두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토론교육'을 실시하고, 고발장을 낸 단체의 입장문, 이 영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글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글을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전날 1000만 관객을 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33만명 등 100만 명 이상 시민들이 관람했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한 가운데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교장을 고발하고 학교 앞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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