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증 찍어 도용땐 26일부터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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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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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A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 A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 피해를 봤다.
그러나 이달 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이미지파일이어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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