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광고비 분담 '에그드랍' 과징금 4억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12.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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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의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에그드랍의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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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의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에그드랍의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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