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52시간 해석'… 제조·IT업계 숨통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2.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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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A씨가 매주 월·수·금요일 3일 출근해 하루 15시간씩 야근했을 경우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하루씩 추가된 근로시간을 합한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하루당 연장근로시간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기면 주52시간제 위반'이라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하루 8시간 초과분)을 주 단위로 합산해 법정 연장근로 허용 기준인 12시간을 넘기면 모두 주52시간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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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계산' 뒤집은 대법
공장 주문 갑자기 늘었을때
주3일 15시간씩 일해도 합법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검토"
한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

근로자 A씨가 매주 월·수·금요일 3일 출근해 하루 15시간씩 야근했을 경우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하루씩 추가된 근로시간을 합한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주52시간근무제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실제 주간 근로시간이 45시간이어서 법정 근로시간을 5시간만 초과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주52시간제 위반과 관련해 종전 정부의 판단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부도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하루당 연장근로시간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기면 주52시간제 위반'이라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할지 검토하고 있다.

2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주께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지난 7일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기존 고용부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놨는데, 고용부는 해당 판결 내용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별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가지고 주52시간제의 '일 단위 초과' '주 단위 초과' 기준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그간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해 '일 단위 초과' '주 단위 초과' 등 두 가지 잣대를 함께 적용해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져왔다. 연장근로시간(하루 8시간 초과분)을 주 단위로 합산해 법정 연장근로 허용 기준인 12시간을 넘기면 모두 주52시간제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주간 실제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뺀 게 12시간을 넘었을 때만 위반이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할 경우 주52시간제 위반 혐의 사건 상당수가 불기소 의견 송치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각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초기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위반은 형사처벌 사안인데, 고용부가 계속 기소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의견과 현장 조사 의견 등을 청취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 고용부로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없이 변경된 해석을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배부함으로써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관련 첫 판결인 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소부 판결이라는 점은 고용부가 해석 변경을 고민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후폭풍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생산 물량이 몰릴 때 특정 요일에 근로를 늘리고 다른 요일에 쉬게 해주는 식으로 탄력성 있게 운용할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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