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나 자매도 실종 아동찾기 유전자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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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에 형제나 자매도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에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인 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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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년부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에 형제나 자매도 가능해진다.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전정보 분석시스템'에 내년부터 실종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4만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857명의 장기실종자를 발견했다.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인 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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