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판, 지방의원 ‘옥중 월정수당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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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의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구속 시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조례에 지방의원이 구속됐을 때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이 구금돼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월정 수당이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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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의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구속 시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옥중 월정 수당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허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조례에 지방의원이 구속됐을 때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둔 곳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이 구금돼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도 월정 수당이 대부분 제한 없이 지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징계로 제명될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를 세분화했다. 징계 종류에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으면 폐회 기간은 출석정지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돼 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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