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265억원…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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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인 베엔페(BNP)파리바와 에이치에스비시(HSBC)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560억원에 이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두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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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인 베엔페(BNP)파리바와 에이치에스비시(HSBC)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560억원에 이른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두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 및 총 265억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매도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 제재했다”고 밝혔다.
베엔페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걸쳐 총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외부 사후차입·결제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계속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베엔페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적으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홍콩 에이치에스비시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걸쳐 총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공매도 이후에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최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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