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 시대 열린다…도지사 ‘개발 허가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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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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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을 담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특별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업과 관련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의 시설이 집적된 곳으로, 부지를 확보하려면 절대농지 전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가 허가권한을 넘겨받았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 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의 비자 발급 기준이 완화되고 체류기간 연장도 쉬워진다. 또 농생명산업지구 안에선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권한도 전북지사에게 이양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제케이팝학교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상 국제학교는 입학 자격이 ‘외국인 또는 국외에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에게만 주어지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제케이팝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새만금에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연구원은 이런 특례들이 본격 추진되면 2040년에는 전북에 인구 18만명 유입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81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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