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민단체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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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실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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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가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실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강제동원의 역사를 반성하지도 않고 그 아픔을 등에 업은 채 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유족)를 마주하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해결 완료’라고 되풀이하기만 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강한 분노와 깊은 실망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와 유족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이지 못하며 한국 정부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제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이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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