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에 바나나·망고 도매값 23% ↓

세종=우영탁 기자 2023. 12. 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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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열대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9~23% 하락했다.

정부는 올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나나(3만 톤), 망고(1000톤), 자몽(13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델몬트·돌코리아·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 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11월 납품 가격을 11~14%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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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종료서 내년 초까지 연장 검토
바나나.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계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열대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바나나와 망고·자몽의 도매가격이 전월 대비 9~23% 하락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월 상순 기준 바나나와 망고, 자몽의 도매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9%, 23.5%, 17% 하락했다. 정부는 올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나나(3만 톤), 망고(1000톤), 자몽(13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도매가격 하락은 소매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망고 소매가는 전월 대비 14.1% 하락했다. 델몬트·돌코리아·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 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11월 납품 가격을 11~14% 인하했다. 대형 유통 업체들은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 할인 행사(최대 33%)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연말 종료되는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용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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