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근로 기준' 제시…"합리적 판결" vs "시대착오적"(종합)
1·2심 벌금형 →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실무상 합리적 판결"vs"논란 여지 있어"
노동계 반발…"이번 판결로 '몰아치기 근무' 가능"
[이데일리 박정수 김형욱 기자]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이 혼재됐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 기준을 세웠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130회의 근로시간 초과 혐의 중 109회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따랐다. 1·2심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를 따져, 주간 12시간을 넘는 횟수를 모두 더해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섰는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하루 몇 시간 근무했는지보다 주간 52시간을 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기준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53조1항이 ‘1주’로 기준을 설정한 부분이 깔렸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다”며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8시간’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혼재돼 있었다”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한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근거 없는 법 해석으로 그간 하루 8시간과 주간 40시간 기준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기존의 판례로는 조금만 근로시간을 넘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실무상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일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합산하는 방식은 일한 시간이 주간 총 52시간이 안 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간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일례로 회사가 근로자에 이틀 내내 24시간 근무, 의무 휴식시간 2시간 반 제외 시 21시간 반 동안 일을 시키더라도, 주간 근로시간이 43시간이 되기 때문에 합법이 된다.
노동계는 “실제 주 2~3일 장시간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근로자가 주·야간으로 나누어 일하는 교대제 사업장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극단적인 가정을 배제하더라도 기업이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 3~4일 몰아치기 근무를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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