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추진…세액환급제도 도입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방식서 세액환급제로 전환도 검토
최상목 “일몰 연장 및 개선 검토 필요성”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 아닌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세액환급제도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현재까지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이다.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은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말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이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 공제방식에서 투자세액공제 환급과 제3자 양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시설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익금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당장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이익이 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내년 중 (국가전략기술) 제도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연장 여부 또는 개선 필요성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내년 중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IPTV 콘텐츠 사용료 '메이저리그·마이너리그' 나눈다
-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어린 두 아이 지키고 父는 숨져
- 치킨 먹으면서...12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해 오늘]
- 서태지, 1년 만에 근황 공개 "나이 훅 먹어…내 미모도 노화"
- ‘산타’ 없는 베이징, 내수 회복 ‘선물’은 기대[중국은 지금]
- 환승역 딱 보이네…서울 지하철 노선도 이렇게 바뀝니다
- 北, 영변 새 경수로 시운전 정황… 정상 가동시 플루토늄 생산 4~5배↑
- 오타니 “목표는 10년 투타 겸업…3번째 수술 받는다면 투수 포기할 것”
- MZ·N차·무대인사 그리고 정우성…'서울의 봄' 천만 돌파 키워드[줌인]
- 내년 대부분 나라서 인플레 잡힌다…美·캐나다부터 금리인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