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 늦다고 종업원에 욕설한 4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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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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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식당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 9회·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는가 하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식점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한 이러한 소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벌금형 9회와 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범행 과정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제가 없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만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그럴 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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