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 어디로...외교부, 재원 확충·피해자 면담 나선다
[앵커]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연초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 해법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동원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일본 피고 전범 기업들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들의 기부로 마련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추후 일본 기업들의 호응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구상도 함께였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3월) :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을 비롯한 일본 재계가 재단 기금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 대상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피해자 11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다, 비슷한 소송 수십 건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2차 소송 건에 대해서도 3자 변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초부터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 재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액 41억여 원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잔금이 5억여 원에 불과해, 당장 2차 소송에서 승소한 11명의 배상금과 판결이자를 지급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은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인 만큼, 일단 국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완성형이 아닌 상황에서 내놓았던 해결책이었고 차선이었다는 차원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그만큼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부가 3자 변제를 고수하는 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앞으로도 해법을 실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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