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은 새로운 교권 침해… 단호 대응할 것"

김유나 2023. 12.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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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고교 교장이 영화 ‘서울의봄’ 단체관람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이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영화 서울의봄 단체관람을 했다는 이유”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썼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교권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봄 단체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고, 12·12 군사 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으로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 영역 바깥에 있는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와 학계, 정치권에서 오래전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육감. 뉴시스
조 교육감은 또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두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토론교육’을 하고자 한다. 고발장을 낸 단체의 입장문, 영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토의-토론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입장들을 모으고 체계화한 자료를 제작하여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서울의봄 단체관람을 진행한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일 고발당한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힘내라. 당당하게 대응하자”고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페이스북 글 전문.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입장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학교가 영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다는 이유다. 이들 단체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던 다른 학교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 교권 침해는 올해 7월 이후 서이초 사태에서 주로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을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의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 
 
‘서울의 봄’은 44년 전인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다. 학생, 그리고 상당수 교원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28년 전인 1995년 12월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고,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전까지는 12·12 사태 등으로 모호하게 지칭하던 사건에 대해 12·12 군사 반란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12·12 군사 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역시 12·12 군사 반란의 연장선 위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여야 국회의원 역시 함께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 영역 바깥에 있는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다. 44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면, 1990년대 이전에 학교를 다닌 세대는 일제 강점이나 한국 전쟁에 대해 배울 수 없어야 했다. 과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다. 일제 강점이나 한국 전쟁 이후 4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도 학생들은 그 내용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학교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고 배우며 토론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역사 해석을 둘러싼 토론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 역시 학교의 책임이며, 교권은 그 책임 행사에 따른 권리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이 같은 우려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즉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하지 않는가하는 우려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두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토론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봄’을 둘러싸고 이번에 고발장을 낸 단체의 입장문,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글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사는 중립적 토론 관리자가 된다. 교사는 어느 한 입장을 강요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실제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즉 분명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편향된 입장이나 왜곡된 사실이 학생들에게 주입될까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최근 이른바 ‘챗GPT’시대를 맞이했다. 단편적인 지식을 외우는 차원을 넘어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과제가 절박하다. 따라서 평가방식도 기존 4지 선다형, 혹은 5지선다형을 넘어 창의적인 생각을 논서술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해 학생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 바로 ‘생각을 쓰는 교실’이다.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둘러싼 논란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토의-토론 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입장들을 모으고 체계화한 자료를 제작하여 필요한 학교에게 지원하려 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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