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신탁 '돌려막기' 중징계 증권사 CEO까지 손본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3. 12. 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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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상품을 운영하면서 고객에 손실을 전가하고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 상황 변동으로 랩·신탁 만기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CEO 등 주요 경영진 결정하에 고객 계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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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개사 제재 전망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상품을 운영하면서 고객에 손실을 전가하고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에 관여한 일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중징계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교보·미래에셋·유안타·유진·하나·한국투자·KB·NH·SK)에 대해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를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현재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에서 예외 없이 다수의 위법사항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특정 고객의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다른 증권사와 6000여 차례에 걸쳐 연계·교차 거래를 벌여 이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에 매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고객에게 끼친 손실액은 모두 5000억원에 달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시장 상황 변동으로 랩·신탁 만기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지자 CEO 등 주요 경영진 결정하에 고객 계좌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후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현재 CEO 직위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높은 순서대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여기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나 연임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일부 CEO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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