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천만돌파 ‘서울의 봄’ 단체관람 고발…조희연 교육감 “교권침해” 반발[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보수단체가 천만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25일 “교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천만을 돌파하는 등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장을 고발하고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면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의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해 학생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 바로 ‘생각을 쓰는 교실’이다”면서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둘러싼 논란을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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