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성원·김한정·홍석준·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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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올 한 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김성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 업종 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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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올 한 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김성원·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시책 수립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가업승계 업종 변경 제한을 삭제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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