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차질 생겨" 막말 40대 앓는 소리…"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박효주 기자 2023. 12.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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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 등 막말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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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 등 막말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빨리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1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로 소란을 피웠다. 또 "위생과에 신고해 영업을 못 하게 하고 SNS(소셜미디어)에도 올리겠다"고 겁박하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벌금형 9회·집행유예 2회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지역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제가 없으면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그럴 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며 도를 넘은 갑질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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