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 고발에 "교권침해"

신민지 2023. 12. 25.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의 봄' 천만 한국 영화 반열 등극 사진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권 침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날 천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회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장을 고발하고 학교로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의봄 #단체관람 #학교고발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