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무죄’ 확정

최준영 기자 2023. 12. 2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속여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원료의약품 생산 기술 보유…밀수입 증거 없다”
검찰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공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속여 합성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다고 판단했다. 또 밀수입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확정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서울고법이 지난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내부 문서 일부를 절취해 관계 기관에 투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연구원 제보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 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 및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에 대한 현장 재연도 시행했다. 그러나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수십 차례 공판을 거쳐 원료의약품 밀수입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설명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R&D)과 영업, 명예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개량 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