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송영길 '소환 불응'...검찰 '강제구인' 검토

YTN 2023. 12.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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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일주일째 구치소에 머물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제구인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19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이후에 소환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에 검찰에 5월, 6월에 자진 출석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 태도와는 조금 다른 모양새가 아니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일단 먼저 자기를 빨리 조사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구속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에서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청까지 찾아갔었는데 결국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전에는 검찰청 찾아가서까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검찰청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증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19일날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0일, 21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있으면서 목이 아프다랄지 변호인과 상의할 일이 있다 하면서 검찰에 나가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구속된 상태 자체가 불만이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되는데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건지, 어떤 생각으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본인은 영장심사 전에도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충격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적부심을 청구를 하는데 아마 변호인과 상의했겠죠.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석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변호인이랄지 전문가들도 적부심 신청을 해도 석방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적부심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것까지 기각이 돼버리면 사실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또 한번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대질심문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불러서.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경우에 영장심사 전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속이 된 다음에 검찰에서는 다시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계속 부인하면 결국 대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증거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수사기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대질이라면 윤관석 의원일까요? 누가 될까요?

[김광삼]

아마 외부로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하다가 녹취파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취파일에 등장한 사람들, 또 아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어느 정도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성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불러서 같이 왜 이런데 그러지 않느냐. 더군다나 녹취록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서 무죄를 다투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접견할 수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 전 대표의 부인이죠. 남영신 씨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두환 시절에도 안 이랬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전두환 시절에도 안 그랬다, 이것 자체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선임한 의뢰인들도 접견교통권이 변호인 말고 제한되는 게 많이 있어요. 검찰에서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구속기간, 검찰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고요.

그다음에 한 번 연장하니까 20일이거든요. 20일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수사에 방해가 되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접견을 금지합니다. 그 대신 변호인과의 접견은 금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접견 금지를 검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검찰의 청구가, 신청이 인정됐다고 하는 경우에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전두환 이래 없었다든지 그건 좀 맞지 않고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간다고 해서 뭔가 증거와 관련해서, 특히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할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접견교통을 제한하느냐, 그 부분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 전까지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아마 연장을 할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도 10일 정도는 더 접견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네요?

[김광삼]

그렇죠. 검찰에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잘못됐으면 기각을 했겠죠.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린 상태인데 검찰은 내일 출석을 다시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을 한다는 생각인데 강제 구인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구속 기간도 늘어나게 될까요?

[김광삼]

아니요. 구속 기간은 20일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 연장하면 아마 구속 기간은 6일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려면 그 안에 해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론 검찰에서는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조사를 해봤자 송영길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것을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수사하는 경우 꽤 많죠. 강제 구인해서 수사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런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필요성이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된 의원이죠.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이 돈봉투 받은 건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돈봉투를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광삼]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윤관석 의원이랄지 그다음에 강래구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 보고를 했다. 이 모든 걸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대로 했다, 이렇게 진술해버리면 검찰의 수사도 쉽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유죄받는 데도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윤관석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공소장 중에서 일부는 인정을 해요. 전에 완전히 부인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의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아마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관석 의원의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관련성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변수는 있죠. 지금 5년 구형했는데 선고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실형 선고가 나온다. 그리고 중형 선고가 되면 결국 항소심을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항소심까지 가서도 계속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성을 거부할 수 있을지. 그것은 항소심 재판을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송 전 대표가 이렇게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취 파일도 얼마 전에 나왔고 검찰 조사,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봐요.

[앵커]

차례로 소환이 남은...

[김광삼]

그렇죠. 영장도 발부가 됐잖아요. 검찰이 자신감을 얻을 수밖에 없고 향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서 돈을 받은 20명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3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3명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조사 자체를 이전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거의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당의 국회의원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총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아마 수사에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랄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외통위원장 있었는데 그 외통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모였던 사람이랄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추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통신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관련자들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검찰 수사, 이제 거의 마무리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약 투약 혐의의 배우 이선균 씨. 어제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번 3차 조사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9시간 조사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장시간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아마 처음 조사는 1시간, 두 번째는 3시간. 이번에 19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차와 2차 조사 때는 주로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조사는 19시간인데 마약 투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선균 씨가 사실은 같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 실장 있잖아요.

여 실장하고 또 제3자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아서 3억 5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소장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까지 같이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 공갈 사건에서야 이선균 씨가 피해자이지만 일단 쟁점은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여부는 인정을 했지만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그런데 이선균 씨에 대한 간이검사. 간이검사는 소변검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간이검사 그다음에 정밀검사에서도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선균 씨는 마약 투약은 인정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투약한 게 아니고 그 유흥업소 여 실장이 거짓말로 속여서 모르고 투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약은 고의범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마약인 걸 알면서 투약을 해야지 그걸 모르고 어디 갔는데 음료수에 넣어서 했다랄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투약됐다고 하면 설사 몸에서 양성 반응 나와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사 마약을 투약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19시간 조사할 때도 정말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으로 조사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유흥업소 실장인데, 이 사람의 증언 때문에 권지용 씨도 소환이 됐다가 결국에 불송치로 결론이 났는데 어디까지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까, 이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삼]

사실 지금 경찰 수사 자체가 이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이 가리키는 대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 관련된 불송치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수사를 할 때는 아마 유흥업소 여 실장의 진술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가 너무 진술에 근거해서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다 음성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드래곤이 설사 음성이 나오고 불송치 결정, 죄가 안 되는 결정으로 나왔지만 지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찰에서 섣불리 한 사람의 진술만 믿고 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선균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투약한 건 맞다. 이런 결론이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고의성이 있느냐 여부.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은 이 여 실장 집에 가서 대마초랄지 케타민 같은 것을 투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집에 가느냐 여부와 또 집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마약을 투약했느냐. 이것을 과연 이선균 씨가 모를 리가 있느냐. 아마 경찰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었냐는 이선균 씨는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 종업원 실장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권지용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지용 씨도 죄가 안 되는 걸로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 여 종업원의 진술의 신빙성과의 싸움, 이게 아마 경찰에서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있어서 결론을 달리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갈협박 혐의 입증까지 이 사건 실체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6일이죠.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낙서를 했던 17살 임 모 군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둘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김광삼]

일단 처음에 낙서한 범인들이 1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 청구가 된 남성은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년범이에요. 그래서 소년범인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귀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대나 남성은 약간 10대 남성에 비해서는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체의 행위를 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했다가 아니다. 이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거기와 관련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있고요. 그러면 범행을 한 이후에 범행에 대해서 반성이랄지 사과랄지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이전에 전과가 하나 있는데.

[앵커]

비슷하게 또 예술 작품을 훔치는.

[김광삼]

그래서 거기서 모자를 훔쳐온 겁니다. 모자를 훔쳐와서 본인이 또 직접 쓰고 인증샷을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초범이고 어리다고 해서 기소유예를 해 준 것 같은데 이번에 혐의 자체는 본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초범이 아니고 또 전과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17살 임 군과 관련해서는 자신에게 배후가 있었다. 누가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배후, 그러니까 이 팀장을 찾는 것도 경찰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광삼]

네,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돈을 약속하고 그래서 또 거기서 지시한 대로 가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상 가서도 낙서하라고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경비가 삼엄했다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교통비 착수금 1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아마 이 팀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이즈마케팅 식으로 해서 벽에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 공짜 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 팀장을 경찰에서는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텔레그램이 굉장히 보안성이 강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통화를 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서로 연락을 했다고 하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서 반드시 체포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후에 경찰 수사의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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