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 판결에 한국노총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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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하루가 아닌 한 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하루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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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를 하루가 아닌 한 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하루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한도' 문제와 '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연장근로수당을 하루 8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 가산 지급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수는 없으며, 국회가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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