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가 냈던 '12억원' 조정신청... '퍼블리시티권'이 뭐길래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법조계 "'이동국 부부의 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기 쉽지않아"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담은 민법개정한 국회 제출
민사조정은 소송 전 법원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가지고 법원에 조정을 맡기는 제도인데 조정위원이 반드시 판사가 아니다.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조정을 진행하기에 법 내외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조정제도가 이용된다.
통상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절차는 중단된다.
부부는 동의 없이 가족들 사진 등을 병원 홍보에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연기자 정은란(예명 민효린) 씨는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처럼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법원은 병원이 정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고 보면서 정씨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동국 부부가 민사소송으로 나아갔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 10년이기에 부부의 청구는 소멸시효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과 비교해 국내에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정부도 점차 이를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13일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유사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이동국 부부가 실제 민사소송으로 나아갔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현행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그 손해를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향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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