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관람에 고발당한 학교장…조희연 “새로운 교권침해”

김민지 2023. 12. 25.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당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당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침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권 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 침해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첫 영화다. 1979년 12월 12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9시간 동안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 세력과 수도경비사경관 이태신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담았다.

신군부 세력의 반란 모의와 육군참모총장 납치, 대통령 재가 시도, 병력 이동과 대치, 정권 탈취 등이 긴박하게 그려져 스릴러 영화 이상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실존 인물과 이들에 얽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픽션을 가미해 극적인 재미를 살렸다. 개봉 33일째인 지난 24일 총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개봉작 전체에서 31번째, 한국영화 가운데는 22번째로 천만 영화의 영예를 얻게 됐다.

영화 ‘서울의 봄’ 누적 관객 천만 - 24일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이날 누적 관객 수 1천만 명을 돌파해 천만 한국 영화 반열에 올랐다. 24일 오전 서울의 한 영화관. 2023.12.24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영화의 배경이 된 12·12 군사 반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 역시 아니다”라면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성격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으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돼야 한다”며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 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보수단체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용산구 소재 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비난하며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