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판결, 찬반 논쟁 [한양경제]

권태욱 기자 2023. 12. 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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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 52시간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첫 판결
재계 등 “당연한 판결” vs “악질사업장선 일 더 시킬 것” 우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1주일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근로시간이 15시간이든지, 20시간이든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1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이 방식에서는 근로자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에 연장 근로를 얼마나 하든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며칠 동안 연장근로를 과도하게 하더라도 충분한 휴무 보장과 함께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면 괜찮다는 판결이다.

이에 재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찬성하는 글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재계는 이 조항을 더 유연화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합산하는 방식은 일한 시간이 1주일동안 52시간이 안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장에서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일 더해서 젊을때 남들보다 돈 더벌어서 집도사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데 왜 일 못하게 하느냐”, “연장근로는 근본적으로 회사와 본인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돈을 더벌기 위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장근로를 안하면 된다”, “주52시간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언제 결혼하고 애낳냐”, “판사들은 밤샘 근무한 적 있느냐”, “근로시간 기준 상한을 정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자의 건강을 염려해서인데, 이번 판결로 이틀 내내 잠 안재우고 일시켜도 나머지만 쉬게 하면 괜찮다는 뜻이 된다”, “법대로 오후6시 이후의 연장근로비 야근근로비 철야수당비 등등을 줘야 하는데 그걸 안주면서 가끔 하루에 20시간 시켜도 된다고 대법이 보증했으니 이제 악질사업장에선 더 일시키겠네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권태욱 기자 lucas45k@hanyang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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